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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1일 발효된 한-필리핀 FTA

작성일 2025-03-17

조회수  52

2025.03.17. 월

 

 

 

 

2024년 12월 31일, 대한민국과 필리핀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공식 발효되었습니다.

한-필 FTA는 대한민국의 22번째 FTA인데요. 

이번 협정을 통해 기존 한-아세안 FTA 및 RCEP보다 더 넓은 범위의 상품 개방을 포함하고 있어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있습니다.

오늘은 더 큰 세계 무대로 성장하기 위한 FTA의 개념과 원산지증명서 관련 내용을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 2024년 12월 31일 발효된 한-필리핀 FTA

 

 

 

 

원산지증명서에 대해 설명하기 앞서 참고하면 좋은 원산지증명서 관련 서식을 함께 게시하였습니다.

매거진을 읽고 첨부파일과 함께 다시 정독하시면 FTA와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내용을 훨씬 깊이있게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 발행방식

 

 

 

 


한-필리핀 FTA는 기관발급(한국의 경우 상공회의소 또는 세관)이 원칙이며,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면 예외적으로 자율발급이 인정됩니다.

발효 후 10년 이내 별도의 인증수출자 자격이 없어도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 의한 자율발급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 TIP:  RCEP에도 10년 이내 인증수출자 자격없이도 자율발급이 시행된다는 동일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2025년 현재를 기준으로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의 수출입 거래에서는 자율발급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 예외 :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20년 이내 인증수출자 자격없이 자율발급 시행

 

 

 

 

 

FTA 특례법에서는 2024년 12월 30일 개정을 통해 RCEP 자율 발급 관련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원산지신고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기관발급은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가 규정한 양식으로 출력되며, 

자율발급의 경우에는 독립된 원산지신고서 또는 한-EU FTA, 한-영 FTA 등과 같이 송장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문구를 기재해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 TIP:  협정 제4.4조 제1항은 원칙적인 원산지결정기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별도의 품목별로 명시되지않는 한, FOB 부가가치기준 40% ( RVC 40% ) 또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 CTH )의 충족을 의미합니다.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협정문에서는 1년이 아닌 12개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3자 송장

 

 

 

 

 

 

체약국간의 거래이지만, 중계무역 등으로 인해 3국에서 송장을 발행하는 것을 제3자송장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FTA에서는 이러한 3자송장 방식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필리핀 FTA도 기존의 한-아세안 FTA, RCEP와 같이 제3자송장인 것을 표시하고 관련 정보를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  양허방식 및 양허율

 

 

한-필 FTA는 양국 간 기발효중인 한-아세안 FTA (2007년 6월 발효)를 기반으로 협상을 진행했으며,

한-아세안 FTA를 고려할 때 품목수 기준 (한국) 93.5%, (필리핀) 94.9% 수입액 기준 (한국) 96.8%, (필리핀) 97.6%의 자유화율을 달성했습니다.

 

💡 TIP:  RCEP까지 고려하면 자율화 수치는 더 증가합니다.

 

 

 

 

  • 출처 : 한-필리핀 FTA 상세자료설명 (2023. 09. 관계부처 합동)

 

 

양허유형은 일정 기간이 지나고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는 Cat (0,3,5,7,10,15) 관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SL,

그리고 양허에서 배제되는 EX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양허의 경우 전산에 100% 정확히 반영이 되어있지않을수도 있고, 필리핀 수출의 경우 우리나라 전산보다는 양허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 게시된 양허표를 참고해주세요.

 

한-아세안 FTA 및 RCEP 대비 추가 양허된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처 : 한-필리핀 FTA 발효에 따른 수출유망상품 및 협력기회 (2024. 12. 코트라)

 

 

 

 

 

✨  한-필리핀 FTA의 특징

 

 

필리핀에 적용할 수 있는 한-아세안 FTA와 비교해서 원산지 결정기준이 완화된 품목이 있고,

추가 양허를 통해 기존에는 적용이 되지 않았지만, 새롭게 적용되거나 관세의 추가 인하가 이루어진 품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절벨트 (8708.21)는 한-아세안 FTA에서는 양허대상이 아니었지만,

RCEP에서는 양허대상이지만 10%로 시작해 20년 후에도 5%를 유지하는 반면,

한-필리핀 FTA에서는 Cat 5 대상으로 5년 후에는 관세가 완전히 철폐됩니다.

 

 

 

 

 

 

 

대부분의 필리핀 국민이 이용하는 모페드 (작은 오토바이의 일종, 8711.20)의 경우 한-아세안 FTA에서는 5%,

RCEP에서는 30%로 시작해 20년 후에도 20%의 관세율을 유지하지만,

한-필리핀 FTA는 Cat 15 대상으로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산지 결정기준이 완화되는 경우도 많은데 대표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인 고추장(2103.90)의 경우,

한-아세안 FTA에서는 CTH (4단위 변경 기준) 또는 RVC 40 (부가가치기준 40%)이지만 제약조건이 있고,

RCEP는 CC (2단위 변경기준) 또는 RVC 40 (부가가치기준 40%)입니다.

 

 

한-필리핀 FTA는 아무런 조건 없이 깔끔한 CTH (4단위 변경 기준) 또는

RVC 40 (부가가치기준 40%)으로 가장 완화된 원산지 결정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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