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꿈사관세사무소 스마트스토어

 

2024년 12월 31일 발효된 한-필리핀 FTA

작성일 2025-03-17

조회수  4131

2025.03.17. 월

 

 

 

 

2024년 12월 31일, 대한민국과 필리핀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공식 발효되었습니다.

한-필 FTA는 대한민국의 22번째 FTA인데요. 

이번 협정을 통해 기존 한-아세안 FTA 및 RCEP보다 더 넓은 범위의 상품 개방을 포함하고 있어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있습니다.

오늘은 더 큰 세계 무대로 성장하기 위한 FTA의 개념과 원산지증명서 관련 내용을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 2024년 12월 31일 발효된 한-필리핀 FTA

 

 

 

 

원산지증명서에 대해 설명하기 앞서 참고하면 좋은 원산지증명서 관련 서식을 함께 게시하였습니다.

매거진을 읽고 첨부파일과 함께 다시 정독하시면 FTA와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내용을 훨씬 깊이있게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다.

 

 

 

✨ 원산지증명서 발행방식

 

 

 

 


한-필리핀 FTA는 기관발급(한국의 경우 상공회의소 또는 세관)이 원칙이며,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면 예외적으로 자율발급이 인정됩니다.

발효 후 10년 이내 별도의 인증수출자 자격이 없어도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 의한 자율발급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 TIP:  RCEP에도 10년 이내 인증수출자 자격없이도 자율발급이 시행된다는 동일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2025년 현재를 기준으로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의 수출입 거래에서는 자율발급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 예외 :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20년 이내 인증수출자 자격없이 자율발급 시행

 

 

 

 

 

FTA 특례법에서는 2024년 12월 30일 개정을 통해 RCEP 자율 발급 관련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 원산지신고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기관발급은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가 규정한 양식으로 출력되며, 

자율발급의 경우에는 독립된 원산지신고서 또는 한-EU FTA, 한-영 FTA 등과 같이 송장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문구를 기재해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 TIP:  협정 제4.4조 제1항은 원칙적인 원산지결정기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별도의 품목별로 명시되지않는 한, FOB 부가가치기준 40% ( RVC 40% ) 또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 CTH )의 충족을 의미합니다.

 

 

 

 

 

 

 

 

 

 

 

 

 

✨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협정문에서는 1년이 아닌 12개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 제3자 송장

 

 

 

 

 

 

체약국간의 거래이지만, 중계무역 등으로 인해 3국에서 송장을 발행하는 것을 제3자송장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FTA에서는 이러한 3자송장 방식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필리핀 FTA도 기존의 한-아세안 FTA, RCEP와 같이 제3자송장인 것을 표시하고 관련 정보를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  양허방식 및 양허율

 

 

한-필 FTA는 양국 간 기발효중인 한-아세안 FTA (2007년 6월 발효)를 기반으로 협상을 진행했으며,

한-아세안 FTA를 고려할 때 품목수 기준 (한국) 93.5%, (필리핀) 94.9% 수입액 기준 (한국) 96.8%, (필리핀) 97.6%의 자유화율을 달성했습니다.

 

💡 TIP:  RCEP까지 고려하면 자율화 수치는 더 증가합니다.

 

 

 

 

  • 출처 : 한-필리핀 FTA 상세자료설명 (2023. 09. 관계부처 합동)

 

 

양허유형은 일정 기간이 지나고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는 Cat (0,3,5,7,10,15) 관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SL,

그리고 양허에서 배제되는 EX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양허의 경우 전산에 100% 정확히 반영이 되어있지않을수도 있고, 필리핀 수출의 경우 우리나라 전산보다는 양허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 게시된 양허표를 참고해주세요.

 

한-아세안 FTA 및 RCEP 대비 추가 양허된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처 : 한-필리핀 FTA 발효에 따른 수출유망상품 및 협력기회 (2024. 12. 코트라)

 

 

 

 

 

✨  한-필리핀 FTA의 특징

 

 

필리핀에 적용할 수 있는 한-아세안 FTA와 비교해서 원산지 결정기준이 완화된 품목이 있고,

추가 양허를 통해 기존에는 적용이 되지 않았지만, 새롭게 적용되거나 관세의 추가 인하가 이루어진 품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절벨트 (8708.21)는 한-아세안 FTA에서는 양허대상이 아니었지만,

RCEP에서는 양허대상이지만 10%로 시작해 20년 후에도 5%를 유지하는 반면,

한-필리핀 FTA에서는 Cat 5 대상으로 5년 후에는 관세가 완전히 철폐됩니다.

 

 

 

 

 

 

 

대부분의 필리핀 국민이 이용하는 모페드 (작은 오토바이의 일종, 8711.20)의 경우 한-아세안 FTA에서는 5%,

RCEP에서는 30%로 시작해 20년 후에도 20%의 관세율을 유지하지만,

한-필리핀 FTA는 Cat 15 대상으로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산지 결정기준이 완화되는 경우도 많은데 대표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인 고추장(2103.90)의 경우,

한-아세안 FTA에서는 CTH (4단위 변경 기준) 또는 RVC 40 (부가가치기준 40%)이지만 제약조건이 있고,

RCEP는 CC (2단위 변경기준) 또는 RVC 40 (부가가치기준 40%)입니다.

 

 

한-필리핀 FTA는 아무런 조건 없이 깔끔한 CTH (4단위 변경 기준) 또는

RVC 40 (부가가치기준 40%)으로 가장 완화된 원산지 결정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 무꿈사's Tip

- 국제무역사 핵심요약집 배포가 진행중이에요! ( 다운로드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다운할 수 없어요! )

- 무꿈사 유튜브 감사회원에 가입하면 국제무역사 핵심요약집을 받을 수 있어요!

- 무꿈사 멤버십 혜택 : 각종 무역 정보 및 자격증 핵심자료, 실시간 Q&A 제공

 

 

 

 

 

 

 

              

 

 

 

 

g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