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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제무역사 개정사항 (전면개정 초판 1쇄. 2024.07.15)

작성일 2025-02-20

조회수  20

 

 

 

안녕하세요!

국무사 최신 개정 사항을 빠르게 전달해 드리는 무꿈사입니다.

관세법과 대외무역법은 주기적으로 개정이 됩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시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6가지 주요 변화가 포함되었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최신 개정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첨부파일에서 개정사항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2025년 국제무역사 개정 총정리! (1월 기준) 📝

대외무역법 원산지표시 예외 예시 수정 (46페이지)

수정 전

수정 후

1. 약식표기 대상

⑤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또는 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예 : 비누 · 칫솔 · VIDEO TAPE 등)

1. 약식표기 대상

⑤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또는 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예 : 비누, 칫솔, 밀봉된 의약품 등)

지식재산권의 범위 추가 (104페이지)

수정 전

수정 후

지식재산권의 보호

① 상표권

② 저작권등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③ 품종보호권

④ 지리적표시권등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

⑤ 특허권

⑥ 디자인권

지식재산권 의 보호

① 상표권

② 저작권등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③ 품종보호권

④ 지리적표시권등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

⑤ 특허권

⑥ 디자인권

⑦ 방위산업기술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율 상향 (149페이지)

수정 전

수정 후

신고납부 원칙에 의거하여 부족세액에 대해 납세의무자가 수정신고 또는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부족세액의 10%와 미납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가산세를 징수한다. 부정한 행위에 의해 과소신고한 것일 경우에는 40%를 가산세로 징수한다. 정정신고의 경우 가산세는 징수하지 않으며, 보정신청의 경우 가산세는 없지만 지연기간에 대한 가산이자는 부담하여야 한다.

신고납부 원칙에 의거하여 부족세액에 대해 납세의무자가 수정신고 또는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부족세액의 10%와 미납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가산세를 징수한다. 부정한 행위에 의해 과소신고한 것일 경우에는 60%를 가산세로 징수한다. 정정신고의 경우 가산세는 징수하지 않으며, 보정신청의 경우 가산세는 없지만 지연기간에 대한 가산이자는 부담하여야 한다.

※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율 상향조정과 함께 무신고 가산세도

기존(원칙 20%, 밀수출입죄에 해당하는 경우 40%)에서,

원칙은 동일하지만 밀수출입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60%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위약물품환급 반입장소 추가 (159페이지)

추가학습 : 위약물품 환급 반입장소

위약물품의 반입장소는 정확하게 보세구역 및 자유무역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2025년 1월 통관우체국이 추가 되었다.

FTA특례법 필리핀 추가 (196페이지 및 197페이지)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12개월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원칙 : 기관발급

예외 : 자율발급 (인증수출자 취득시)

FTA특례법 RCEP 자율발급 추가 (196페이지)

추가학습 : RCEP 자율발급

2025년 1월부터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간에는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원산지증명서의 자율발급이 인정된다.

시험 전 개정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법령 개정은 시험 출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무꿈사가 제공하는 최신 개정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철저한 시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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