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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43회 관세사 1차 원서접수 안내 (~2/6)

작성일 2026-02-02

조회수  18

 

 

 

안녕하세요, 무꿈사입니다.

2026년 제43회 관세사 1차 원서접수 일정 안내드립니다.

📝 시험 접수 일정

✅ 원서접수 : 2026.02.02 ~ 2026.02.06 (18:00)

✅ 빈자리접수 : 2026.03.05 ~ 2026.03.06

✅ 시험일정 : 2026.03.14

✅ 합격자발표 : 2026.04.15

📝 시험 과목

※ 매과목 100점 만점에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

 

📝 응시수수료

30,000원

📝 결격사유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관세사법 제29조 및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274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 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관세사법 제30조 및 관세법 279조에 따라 처벌된 사람은 제외

8.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1호 미성년자는 시험 응시 가능, 최종 합격 시 성년이 된 시험 이후 자격증 교부 ※

※ 관세사법 제5조 개정(18.1.1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

상기 4,5,6,8호 개정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종전 규칙을 따름(관세사법 부칙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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